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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
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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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기간
- 2019. 01 ~ 소진시 까지
- 지원 대수
- 5,00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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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금액
-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포함 최대 615만원 혜택
-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165만원 (고철비 별도)
- 기아차 프로모션 50만원(변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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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,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
- 조기폐차 기준 (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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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-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
-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
-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
-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
- 지원 우선 순위 ( 다음 대상자에 한해 예산의 30%를 우선적으로 지원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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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우선순의 구분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, 다문화가구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4순위 사회복지시설,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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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
필요서류 구분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령시(선정자에 한함) 공통 -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
[별지 제7호서식] 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증
- 자동차 등록증 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
[별지 제9호서식] - 신규 자동차 등록증 사본
-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구매자 본인(법인) 통장 사본
개인 -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법인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-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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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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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조기폐차 대상 확인
수도권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수도권 이외지역 (각 지자체)
*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-
02
지원신청서 제출
해당 지자체에
지원신청서, 첨부서류 제출 -
03
대상 선정 및 통보
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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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LPG 신차 구매
LPG 화물차
신규 구매·등록 -
05
노후 경유차
폐차·말소 등록차량 작동 여부 확인 및 폐차
(미작동 시 폐차 지원금 수령 불가) -
06
보조금 청구
해당 지자체에
보조금 지급신청서,
첨부서류 제출 -
07
보조금 수령
구비요건 확인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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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∙군∙구 등 거주지역 지자체(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담당자)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