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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환경부 고시 LPG 화물차 지원사업
글쓴이 : 이창물류
작성일 : 2019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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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개요

   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
   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
    사업내용

    • 사업 기간
      2019. 01 ~ 소진시 까지
      지원 대수
      5,000대
    • 지원 금액
     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포함 최대 615만원 혜택
      •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    •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165만원 (고철비 별도)
      • 기아차 프로모션 50만원(변동 가능)
  • 사업대상

   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,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

    조기폐차 기준 (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)
    •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    •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
    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
    •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
    •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
    지원 우선 순위 ( 다음 대상자에 한해 예산의 30%를 우선적으로 지원 )
    지원우선순의
    구분 대상자
  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2순위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, 다문화가구
  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    4순위 사회복지시설, 소상공인
  • 필요서류

    필요서류
    구분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령시(선정자에 한함)
    공통
    •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
      [별지 제7호서식]
    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증
    • 자동차 등록증 사본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•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
      [별지 제9호서식]
    • 신규 자동차 등록증 사본
    •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• 구매자 본인(법인) 통장 사본
    개인
  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  법인
  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  • 진행절차

    • 01
 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

 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

      수도권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      수도권 이외지역 (각 지자체)
      *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

    • 02
      지원신청서 제출

      지원신청서 제출

      해당 지자체에
      지원신청서, 첨부서류 제출

    • 03
      대상 선정 및 통보

      대상 선정 및 통보

    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

    • 04
      LPG 신차 구매

      LPG 신차 구매

      LPG 화물차
      신규 구매·등록

    • 05
      폐차·말소 등록

      노후 경유차
      폐차·말소 등록

      차량 작동 여부 확인 및 폐차
      (미작동 시 폐차 지원금 수령 불가)

    • 06
      보조금 청구

      보조금 청구

      해당 지자체에
      보조금 지급신청서,
      첨부서류 제출

    • 07
 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

      보조금 수령

      구비요건 확인 후 지급

    • 트럭이미지
  • 문의처

    시∙군∙구 등 거주지역 지자체(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담당자) 문의

Address.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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